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대손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6-법령해석법인-0114 [법령해석과-2829] 선고일 2016.09.07

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
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(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)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일부 채권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은 현금으로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의한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또한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

○질의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(**매, 총 △△△백만원) 및 외상매출금(△△백만원)이 있으며

-어음 중 *매(총 △△백만원)는 ‘예금 부족’의 사유로 부도발생하였고, 나머지 **매(총 △△백만원)는 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’의 사유로 부도발생함

○한편, 질의법인의 매출처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 및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됨

2. 질의내용

○부도발생일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(출자전환 및 현금분할 변제) 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 가능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법인세법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
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(이하 "대손금"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
○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
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0.12.30>

1.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

5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
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
9.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(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(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)로 한다.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0.2.18>

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

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

○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
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
4.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  • 가. 출자법인(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, 이하 "출자법인등"이라 한다)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: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
  • 나. 그 밖의 경우: 해당 주식등의 시가

4의2.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: 취득 당시의 시가. 다만,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(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)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